주호민 부부, 뻑가 상대 3500만원 손배소 왜 패소했나

시원한만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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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10월 20일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뒤 뻑가가 허위 사실과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부부가 문제 삼은 내용에는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주장, 외삼촌과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영상에서 자신들을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봤다.

박씨가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거나 발언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호민 부부가 뻑가 운영자 박모씨에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이 공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며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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