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제도의 사각지대 조명: 등록 뒤 복지 지원은 왜 제한될까

신난참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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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이주민이 있고, 등록을 마쳐도 복지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년 국내 장애이주민을 약 4만 6,377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은 2020년 4,354명에서 2024년 8,238명으로 늘었다.

기고문은 등록 인원이 증가했지만 전체 장애이주민의 일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재외동포·재외국민·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로 제한한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을 포함해 상당수 이주민은 등록하지 못하며, 미등록 이주민도 신청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일부 외국인의 등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격 제한은 남아 있다.

등록한 외국인도 예산 등을 이유로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등록 자체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고문은 등록과 복지 접근의 문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두 이주민을 소개한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담장에서 떨어져 다친 A씨는 이후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연락해 온 B씨는 한쪽 눈을 다쳐 실명한 상태였다.

장애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도 실제로 닥칠 수 있지만,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워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류자격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고문은 설명한다.

저자는 복지를 국가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뿐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환경에서도 비롯되므로, 지원은 일상과 이동, 교육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체류자격만을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와 국적, 이주·난민 지위가 겹치는 복합차별을 지적하며 장애이주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라고 권고해 왔다.

기고문에 따르면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지난해 출범해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네트워크는 장애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국적·언어·이주·난민 지위 등도 고려해 부당한 배제를 막고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한다.

AI 요약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이주민이 있고, 등록을 마쳐도 복지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년 국내 장애이주민을 약 4만 6,377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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