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골프연습에 과태료 부과 추진…최대 300만원은 어떤 경우?

소소한강아지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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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야구 연습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가 곧바로 운동행위 자체에 붙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기관이 위험한 운동행위를 멈추라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금지 대상은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활동으로, 골프·야구 연습이 사례로 제시됐다.

행안부는 기존 규정으로는 이런 행위를 직접 막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야영·취사와 상행위 등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흡연·음주,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을 제한하지만 위험한 운동행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30분 넘게 골프 스윙을 연습해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8일까지 수렴하며, 행안부는 2027년 2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를 관리·감독기관에 알리는 기한도 담겼다. 시설 관리주체는 사고를 알게 된 날부터 3일 안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정보, 조치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사망이나 한 번에 3명 이상이 다친 사고, 골절상 등도 중대한 사고에 포함된다.

AI 요약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야구 연습을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운동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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