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의, 초광역 특구법안은 왜 둘로 나뉘었나

배고픈참새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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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려는 초광역 특구법을 두고 여당이 법안을 둘로 나눠 발의했습니다.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특례’를 넣을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특례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 하나에는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른 법안에는 이 특례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특구 지원이라는 공통 목적에도 근로시간 예외를 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셈입니다.

특례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관리직도 노동자라며 무제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가 노동권 후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추진 당시 반대했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여권에서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시행령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청와대 관계자도 시행령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대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특례 조항뿐 아니라 추진 방식도 사회적 대화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AI 요약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려는 초광역 특구법을 두고 여당이 법안을 둘로 나눠 발의했습니다.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특례’를 넣을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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