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보다 2025년에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은 등기신청 감소와 맞물렸다.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 통계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의 흔적이 드러난다.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항소심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019년 98만 6006건에서 2025년 86만 5681건으로 12.2% 줄었다. 같은 6년 새 부산지법 등기신청은 55만 5130건에서 44만 4295건으로 20% 감소했다. 등기신청 감소 규모는 전체 사건 감소분의 약 92%에 해당한다.
등기신청은 가족관계등록·공탁과 함께 비송사건에 속하며, 당사자 간 분쟁을 판결로 해결하는 소송과 달리 법원이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절차다.
전국 법원의 접수 사건도 2019년 1772만 328건에서 2025년 1558만 9615건으로 12% 감소했다. 비송사건은 같은 기간 1108만 5984건에서 872만 5819건으로 21.3% 줄었다. 부산의 등기신청 감소는 주택·상가 매매 거래 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급등한 뒤 거래가 크게 위축됐고, 당시 상승폭이 컸던 만큼 현재 침체도 깊다고 설명했다.
재판 사건도 감소세였다.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의 1심 민사 본안은 2019년 6만 9220건에서 2025년 6만 805건으로 12.2% 줄었고, 형사공판은 1만 8616건에서 1만 6270건으로 12.6% 감소했다. 행정소송은 6.8% 줄었지만, 1심 난민소송은 114건에서 228건으로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건 감소는 변호사 업계의 수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수는 늘고 사건은 줄어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인터넷 검색·광고를 통한 의뢰가 늘면서 대형 법무법인으로 사건이 쏠리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산의 한 변호사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법무법인이 부산 사건을 맡거나 부산 변호사가 다른 지역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지법 사건 감소가 지역 변호사의 수임 감소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