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뻑가가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5년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부부는 영상에 담긴 ‘전형적인 갑질 부모’,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내용도 다퉜다.
아내가 외삼촌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소송에서 문제 삼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발언 중 일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가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거나 발언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별도로 진행된 특수교사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의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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