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전 직원의 연봉 2000만원이 2017년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높았다는 비교만으로 임금 적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 직원은 연봉 2000만원과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 주말 근무를 주장했고, 회사 측은 업무가 협의로 이뤄졌으며 재택·탄력적으로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서 비교한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의 연간 환산액은 1622만6760원이다.
다만 이 계산은 초과근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다.
전 직원이 주장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봉 총액만으로 시간당 임금이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까지 따지려면 실제 근무일수와 시간, 휴게시간, 연봉에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됐는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어, 연봉과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차이만으로 수당 지급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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