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당첨권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2025년 9월 부과한 3000만원을 합치면 위약벌은 총 6000만원이다.
트리플럭은 미리 발행한 복권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으로, 2010년 출시됐다.
게임당 가격은 1000원,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1500만장 한 세트에 1등 당첨권 4장이 들어가며, 기존에는 판매 물량을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한 장씩 배치했다.
전체 발행량 대비 당첨권 비율은 375만분의 1이었다.
복권위원회는 2025년 1월 이 배치 구조를 파악하고 같은 해 7월 구간별 배치 제한을 없앴다.
기존 방식은 판매 물량을 네 구간으로 나눠 당첨권을 하나씩 두는 구조였지만, 변경 뒤에는 판매 초기에 1등 당첨권 네 장이 모두 나올 수도 있다.
당첨권 수와 전체 발행량의 비율은 유지되고, 판매 구간별 배치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동행복권은 2024년 7월 해당 구조를 내부에서 공유했지만 복권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말 제보를 받고 9월 재점검해 미보고 사실과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며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부과된 위약벌은 시스템 개선 지연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며, 이번 추가 제재는 미보고와 이메일 삭제를 문제 삼았다.
복권위원회는 동행복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전자복권 운영방식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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