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부동산 손실, ‘그리구라’서 나온 펜트하우스·상가 이야기는?

수줍은푸딩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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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김구라가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서 홍서범의 부동산 투자와 손실을 언급했다. 채널은 10월 26일 ‘침대에 누워 듣기 좋은 경제 이야기, 김구라 경제 연구소’ 영상을 공개했고, 다음 날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게스트 이계인과 이야기하던 김구라는 과거 식사동에 연예인들이 몰렸던 시절의 투자 사례를 꺼냈다.

김구라는 이광기의 제안을 듣고 식사동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잠시 보유한 뒤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이었지만, 김구라는 중도금을 모두 직접 내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반포 아파트를 샀다면 70억 원이 됐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는 실제 수익을 비교한 자료가 아니라 당시 선택을 되짚으며 한 발언이다.

김구라에 따르면 홍서범은 당시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펜트하우스를 약 16억 원에 샀고, 추가로 내부 공사를 했다. 김구라는 홍서범이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또 홍서범이 건설 관련 시행에 참여해 상가를 받았으며, 그 상가를 둘러싸고 고양시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액이나 고양시와의 문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B씨를 둘러싼 소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 며느리 A씨는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부모였던 홍서범·조갑경이 이를 방관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6월 25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고했다.

부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등 법적 의무가 이행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요약
김구라가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서 홍서범의 부동산 투자와 손실을 언급했다. 채널은 10월 26일 ‘침대에 누워 듣기 좋은 경제 이야기, 김구라 경제 연구소’ 영상을 공개했고, 다음 날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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