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탭S8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와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에 실렸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표현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가 빠져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
게임최적화서비스(GOS)는 게임 중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켜면 GOS가 즉시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갤럭시 S22의 CPU 속도는 최대치의 31%, GPU 속도는 27%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진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게임 실행 직후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기간 S21·S22·탭S8 판매 매출은 약 4조원이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을 고려하고 위반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약 0.5%를 적용했다.
소비자 18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이 기만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2026년 3월 2심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경험을 개선하는 기능이라며 최적화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에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