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일수와 다를 수 있다. 수급자격 충족 여부도 별도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