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해지 환급액, 프로필·만남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이불밖은추워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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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정보업체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할 때 적용되는 환급 기준은 프로필 제공과 만남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필 제공 전에는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확정 전에는 85%, 만남 확정 후에는 80%가 기준입니다.

한 차례 만남이 이뤄진 뒤에는 가입비의 80%에 잔여 만남 횟수를 전체 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만남 횟수가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해지일까지 일할 정산합니다.

표준약관은 가입비와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을 계약서에 담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어떤 서비스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때 이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는 업체가 환급 불가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가입비 환급과 20% 배상을 적절한 기준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판단이며,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내 결혼정보업체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할 때 적용되는 환급 기준은 프로필 제공과 만남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필 제공 전에는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확정 전에는 85%, 만남 확정 후에는 80%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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