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2026년 10월 27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30년과 25년이었다. 범행에 쓰일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 C씨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수탉이 입은 상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B씨에게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망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형에 반영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꾸준히 면회하고 출소 뒤 함께 살겠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C씨는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 시도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공격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약 200㎞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급 SUV 계약과 관련해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며 주차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을 돕기 위해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수탉은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금산군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수탉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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