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차량 지붕에 올라간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면허 약물운전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은 8월 3일 오전 9시 20분쯤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춘 차량이 10분째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 상태가 이상하다는 등 112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차량과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이 접촉한 현장을 확인했다.
운전자는 차 지붕 위에서 고함을 치고 횡설수설했으며, 경찰이 제압하려 하자 격렬히 저항했다.
눈이 충혈된 채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나 차도로 뛰어들려는 행동도 보였다.
현장 음주 측정과 병원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약물 반응도 음성이었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액상 대마를 했다고 말했지만 간이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운전자를 교통수사팀으로 데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주행 기어를 유지한 채 운전석 밖으로 몸을 빼 지붕에 올라가려다 앞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약 33㎞를 운전했으며, 차량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였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말한 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 약물운전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