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원(정확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사양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 게임 실행 때 처리 속도가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흐릴 수 있었다고 봤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거론된 600억원 안팎보다 최종 과징금이 낮아진 배경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삼성전자의 시정 조치에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갤럭시 S21·S22와 탭S8 시리즈를 홍보하며 사용됐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라고 소개하고,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도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는 발열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를 실행할 때 게임별 정책이 적용돼 CPU와 GPU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화면 전환이나 터치 반응이 느려지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광고 당시 이런 제한을 알리지 않은 점이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상임위원은 광고 내용이 구매 선택에 중요했는지, 제한 사실을 알렸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의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228억 원이다.
심사보고서는 위반행위를 중대하다고 봐 과징금이 6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심의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했다.
2022년 GOS 논란 뒤 최대 성능 제한을 삭제하는 등 삼성전자가 시정한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오래 즐기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의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삼성전자가 부당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2018년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