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와 제도 공백, 건강보험 인정은 어디까지였나

소박한일상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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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덴마크에서 혼인한 캔디와 오쓰는 서울에서 함께 살지만 한국 행정상으로는 미혼이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받은 제한적인 공적 인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그쳤고, 주거·세제 혜택이나 파트너의 보험금·연금 문제에서는 혼인한 부부와 차이가 남아 있다.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 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판결 직후 오쓰는 캔디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 인정은 건강보험에 한정됐다.

오쓰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자 접수처는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두 사람은 주거와 경제적 관계를 설명해야 했다.

혼인에 따른 다른 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캔디는 결혼한 동생과 함께 집을 알아보며 세제 혜택과 주택 공급 정책에서 자신과 동생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연금도 자신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고치겠다며 정책 과제를 발표했지만, 동성부부에게는 혼인 자체를 선택할 제도가 없다.

법적 지위의 공백은 위급한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캔디의 이전 파트너 력사는 2021년 세상을 떠났다. 병원은 캔디에게 보호자 자리를 허용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력사의 어머니를 찾았다. 장례식에서도 캔디는 상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친구들이 어머니를 설득한 뒤에야 유족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두 사람이 법 대신 관계를 증언해 줄 사람들을 결혼식에 모으고, 혼인신고서 증인란 형식의 방명록에 하객들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이런 취약함과 맞닿아 있다.

혼인신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졌다. 지난여름 영남권 가정법원들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기각하며 동성 간 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었다. 한편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동성부부 86쌍이 불수리될 것을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시도했다.

캔디와 오쓰도 한국 구청에 신고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덴마크의 혼인증명서와 주변의 지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주지만, 한국의 법적 권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AI 요약
2024년 덴마크에서 혼인한 캔디와 오쓰는 서울에서 함께 살지만 한국 행정상으로는 미혼이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받은 제한적인 공적 인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그쳤고, 주거·세제 혜택이나 파트너의 보험금·연금 문제에서는 혼인한 부부와 차이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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