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당사자는 경찰과 함께 가지 않아도 자신의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자가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사람도 찍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모습은 가린 뒤 보여주는 게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영자가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거절하려면 사유를 알려야 하지만, 경찰 신고나 입회가 필요하다는 주장, 화면에 타인이 함께 나왔다는 사실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어렵다면 종이나 포스트잇으로 타인을 가리고 확인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요청 범위에는 선이 있다.
카페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이 찍힌 장면을 보려는 것과, 의심하는 손님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은 다르다.
후자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요구는 운영자가 거절할 수 있다.
자신의 영상 열람권이 곧 타인의 행동을 살펴볼 권리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분실이나 도난이 의심될 때는 먼저 장소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의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열람을 신청하고, 타인이 찍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가림 처리를 요청해 다시 열람을 요구하면 된다.
경찰 신고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청을 거절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열람 거부는 실제로 자주 접수되는 분쟁이다.
개인정보위가 2025년 6월 공개한 통계에서 2024년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 342건 가운데 열람 거부는 183건으로 53.5%였다.
2023년에는 전체 520건 중 195건, 3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