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뒤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부부는 뻑가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고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외삼촌과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소송에서 다퉜다. 뻑가가 부부를 두고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점도 모욕이라는 게 부부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거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감내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심은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
AI 요약: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