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안전요원을 두고 구명조끼를 마련했는지에 그치지 않았다. 위험도가 높은 워터점프 시설에서 음주 이용을 통제하고, 야간 사고에 대비한 구조 환경까지 갖췄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고는 2023년 여름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열린 풀 파티 중 발생했다. A씨는 이용객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약 150~200명이 음식과 술을 즐기며 워터점프가 설치된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술을 마셨다면 점프 이용을 막아야 했지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음주 상태였던 B씨는 구명조끼 없이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탔다.
B씨는 공중으로 솟구친 뒤 물속에 가라앉았다. 안전요원들이 구조하기까지 6분 52초가 걸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가 통상적인 익수와 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망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워터슬라이드보다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운영자에게 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안전요원과 구명조끼를 갖춘 점은 인정했지만, 음주자의 이용을 막지 못했고 야간 익수 사고 때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점프 후 충격으로 이용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판사는 운영자가 일정한 예방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