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 복도와 계단에 쌓인 개인 짐이 관리사무소의 경고 뒤에도 다시 놓여 주민 민원으로 이어졌다. 2026년 10월 27일 보도된 사례에서 입주민 A씨는 물건이 계단 구석에 있어 직접 통행을 막지는 않는다며, 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 한 세대의 소행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복도에 반복해서 쌓인다고 호소했다. 관리사무소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알리자 한 차례 짐이 치워졌지만, 몇 주 뒤 같은 장소에 물건이 다시 놓였고 우산으로 가려졌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물건을 누가 가져다 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복도와 계단이 피난 통로인 만큼, 물건이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소방서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사진과 날짜, 층수를 함께 기록해 제출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앞선 조언이 공식 신고와 현장 기록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이 의견들은 관리사무소의 내부 확인이나 입주민 안내를 통한 대응에 해당한다.
공용공간에 물건이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A씨 사례처럼 통행을 직접 막지 않는다고 언급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