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아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으로, 2021년 38만9000명보다 116.5%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은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증가했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므로, 그 150%인 월 52만4550원 이하를 받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반영해 기초연금을 계산한다.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뺀 뒤,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다. A급여의 3분의 2가 기준연금액보다 커도 부가연금액은 남기 때문에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절반이다. 2026년 기준 최대 감액액은 월 17만4850원이다.
기준선을 넘은 뒤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00% 이하인 구간에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금액’도 함께 따져, A급여 산식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감액 대상이 모두 고액 연금 수급자는 아니다. 2025년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80.5%였고, 70만원 이하도 39만명이었다. 가장 큰 규모인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은 20만6000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감액액은 월 3만4000원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고, 감액 후 평균 기초연금은 21만4000원이었다. 동시 수급자 전체 평균 28만7000원보다 매달 7만원 넘게 적다.
대상자 증가 배경에는 장기 가입자의 증가와 감액 기준선의 변화가 함께 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74만8853명에서 2025년 136만1486명으로 늘었다. 반면 감액 기준선은 2021년 45만원에서 2025년 51만4000원으로 약 14% 상승했다.
연계 감액 폐지 법안은 2024년 10월 국회에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