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 김모 씨 징역 10개월…재판부가 고려한 사정은

느긋한고구마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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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6년 10월 27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폭행·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는 6월 22~2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벌어졌다.

김 씨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했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하려다 제지당한 뒤에도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보도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6년 2월부터 폭력·업무방해·모욕 범행을 지속했고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김 씨는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했으며, 재판부는 그로 인한 충동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했다.

모욕 피해를 입은 경찰관 한 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9월 8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6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9월 29일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동부지법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폭행·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범행과 재범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범행 인정과 반성, 치료 중단 뒤 생긴 충동 장애의 영향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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