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6년 10월 27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폭행·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는 6월 22~2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벌어졌다.
김 씨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반복했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하려다 제지당한 뒤에도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보도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6년 2월부터 폭력·업무방해·모욕 범행을 지속했고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김 씨는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했으며, 재판부는 그로 인한 충동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참작했다.
모욕 피해를 입은 경찰관 한 명은 김 씨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9월 8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6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9월 29일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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