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026년 10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생명 침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형량이 범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봤으며, 피고인 가족의 면회와 출소 뒤 함께 살겠다는 약속,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됐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범행에 쓸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 C씨는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C씨가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살해를 시도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부위를 공격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고급 SUV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수탉은 A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뒤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갚겠다며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그를 불러냈다.
뒷좌석에 숨어 있던 B씨와 A씨는 수탉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으로 이동했다.
수탉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해 2025년 10월 27일 오전 2시 40분쯤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일당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시신 유기와 해외 도피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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