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직후 기기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에서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 고사양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120Hz 디스플레이’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게임 실행 즉시 작동하는 GOS 개별정책이다.
배틀그라운드·원신·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켜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 화면 주사율 등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됐다.
CPU·GPU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게임이 끊기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정해진 성능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이 차이를 광고에서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기간 갤럭시 S21·S22와 탭 S8의 관련 매출액은 4조228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매출액의 0.5%를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게임 실행 직후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