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계좌만으로 사기방조 책임이 인정될까

말랑한감자82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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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9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내셔널은행 저축통장 자료사진 · undetermined post card manufacturer · 원본 · Public domain

사기방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범행을 확실히 알았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이나 범행에 대한 예견도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95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내셔널은행 저축통장 자료사진 · unknown · 원본 · Public domain

계좌 제공 등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는 방조와 별도로 판단한다. 판례가 제시한 공동정범의 기준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다. 따라서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명의자가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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