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한 의사의 2024년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전문직 종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은 4억200만원이다.
여기서 의사는 내과·외과·피부과 등 일반 의사를 뜻하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별도 업종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2억6300만원에서 7년 새 1억3900만원(52.9%) 늘었다. 2023년의 3억7800만원과 비교해도 2400만원(6.3%) 증가했다. 전문직 중 2위인 치과의사는 2억2200만원으로 의사보다 1억8000만원 적었다.
회계사 1억2200만원, 한의사 1억1900만원, 변호사 1억600만원, 약사·한약사 1억100만원, 수의사 9900만원, 세무사 8200만원, 변리사 8000만원, 관세사 6000만원 순이었다.
평균이 곧 의사 한 사람의 전형적인 소득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해 의사의 중위 사업소득은 2억6400만원으로 평균보다 약 1억4000만원 낮았다. 중위값은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값이다.
평균이 중위값을 크게 웃도는 만큼 일부 고소득자의 소득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어, 평균만으로 일반적인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통계는 전문직 전체의 연봉 비교 자료도 아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 비용을 뺀 세전 금액이다. 병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의사, 근로소득만 신고한 전문직, 법인 명의로 신고한 소득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만 했다면 빠진다. 따라서 전문직 간 수치를 비교할 때는 소득 신고 방식과 집계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