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장롱이나 의자를 버릴 때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입니다.
이 가운데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28곳입니다. 주민은 스티커를 사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판매소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마다 다른 배출 규정이나 복잡한 절차도 불편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가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권고 대상에는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이전 지역에서 산 봉투를 사용하거나 새 지역 봉투로 교환할 수 없는 지자체는 18곳입니다.
권익위는 기존 봉투를 별도 인증 없이 쓰게 하거나 인증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 전입 지역 봉투로 교환하는 방법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배출 안내가 없는 지자체는 95곳입니다. 봉투 구입·사용법, 배출 요일과 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을 지역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누리집과 안내문에 더해 QR코드와 픽토그램도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픽토그램은 글자 없이 그림으로 뜻을 전하는 그림문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치 기한은 2027년 6월까지이며, 권익위는 이를 통해 배출 과정의 주민 불편과 지역별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