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실적을 갖춘 예체능인이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면서, 선수와 예술인이 전성기에 활동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개선 논의의 계기 중 하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 뒤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이다.
현행 체육 분야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우승이 기준이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대회는 모두 35개다.
정부는 대회 수를 줄이거나 필요한 성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례 선발을 바로 중단하는 안도 거론된다.
대신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 수립 등 특별한 성과가 있으면 최대 27세까지, 문화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은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 구상은 이런 예외를 실적이 일정 수준에 이른 더 많은 예체능인에게 적용해,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 활동한 뒤 30대 후반 무렵 복무할 길을 여는 것이다.
분야별 연기 가능 연령과 실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 특례 개선은 예체능요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석·박사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중소기업 등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하는 방침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