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사·재판 결과를 변호사 보수라는 금전적 대가와 연결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판결은 허모 씨가 변호사 조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나왔다. 허 씨는 구속된 아버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다룬 것이며, 변호사 수임료 전반의 액수나 요율을 정한 판결은 아니었다.
판결 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2015년 8월 12일 공개한 대체 표준계약서 모델은 순수시간제·항목합산제·항목별가산제·분할보수 등 네 가지였다. 시간이나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거나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선택지로 제시됐다. 단일한 대체 요율을 정했다기보다 수임료 계약의 여러 구조를 제안한 것이다.
다만 계약 방식의 논의와 착수금 조정은 별개의 문제였다. 2015년 9월 연합뉴스는 일부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대신 착수금을 높이려 했지만, 의뢰인의 비용 부담 우려 때문에 인상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네 가지 모델의 제시와 착수금 논의는 결과에 연동하지 않는 보수를 어떻게 구성할지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도 논의의 한 축이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