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당첨권 배치 구조를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 전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복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련 책임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한 뒤 온라인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복권으로, 게임당 가격은 1000원이고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다.
1500만장을 한 세트로 발행하며 1등 당첨권은 4장이다. 기존에는 판매 물량을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한 장씩 배치했다.
전체 발행량 대비 1등 당첨권 비율은 375만분의 1이었지만, 당첨권이 판매 초기에 몰릴 수 있는 완전 무작위 방식과 달리 구간별 배치 제한이 있었다.
복권위원회는 2025년 1월 이 구조를 파악한 뒤 같은 해 7월 구간별 배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판매 초기에 1등 당첨권 네 장이 모두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달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개선 지연 등 관리 의무 위반을 확인해 9월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6년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아 9월 재점검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이미 2024년 7월 배치 구조를 공유했지만 복권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복권위원회는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해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이번 추가 부과액까지 더한 위약벌은 총 6000만원이다.
복권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자복권 운영 방식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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