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6월 22~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을 시도했고, 제지당하자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5명이다. 김씨는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6년 2월부터 폭력·업무방해·모욕 범행을 지속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이 위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경찰관에게 욕설·모욕을 한 태도, 재범 우려도 징역형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9월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김씨가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해 생긴 충동 조절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
모욕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법원은 해당 모욕 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6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9월 29일 공판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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