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했다.
정확한 부과액은 201억 1,400만 원이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과징금이 6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심의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낮게 판단한 점 등이 금액에 반영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갤럭시 S21·S22와 탭S8 시리즈를 홍보하며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게임최적화서비스(GOS)는 게임 중 발열 등을 관리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 CPU와 GPU의 동작 속도를 제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를 실행할 때 동작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이 느려지거나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고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228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광고 내용이 구매 선택에 중요했는지, 광고 당시 성능 저하를 알렸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종 심의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돼 부과 기준율 0.5%가 적용됐다.
삼성전자가 2022년 GOS 논란 이후 최대 성능 제한을 삭제하는 등 시정한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공정위의 삼성전자 부당광고 제재는 2018년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