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부 마이즈루시에서 곰을 포획해 살처분한 뒤 항의가 이어지자, 가모다 아키쓰 시장은 2026년 9월 4일 X에 협박성 문의를 멈춰 달라고 게시했다. 동물 보호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위협과 모욕이 담긴 연락이 문제로 제기됐다.

마이즈루시는 9월 3일 주택 처마 밑에 머물던 곰 두 마리를 마취총으로 포획했고, 곰들은 이후 살처분됐다. 시는 곰들이 주택의 감을 먹고 있었으며, 쫓아내도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농림과에는 포획 당일부터 항의 전화가 이어졌고, 10월 14일 현재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된 항의와 의견은 모두 519건이었다.
주소를 밝힌 사람들 대부분은 교토부 밖에 살았다. ‘왜 곰을 죽였느냐’,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직원에게 죽는 편이 낫다거나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한 전화도 있었다. 시장은 동물애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협박에 가까운 문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비방과 모욕에 경찰 상담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례의 포획 방식은 도심의 곰·멧돼지에게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총기를 쓸 수 있게 한 ‘긴급 총렵’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이즈루시에서는 마취총을 사용했다. 긴급 총렵 제도는 2025년 9월 시행된 개정 조수보호법으로 도입됐으며, 긴급성이 있고 총렵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성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6년 10월 13일까지 실시 건수는 96건이었다.

항의가 행정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인됐다. 일본 총무성이 2026년 7월 공개한 조사에서 과거 곰 피해 대책을 맡은 40개 지자체 중 17곳은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답했다. 위압적인 말이 섞인 1시간 넘는 전화에 대응하거나, 담당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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