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김씨는 6월 22~23일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말리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었으며,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을 시도한 뒤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6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9월 8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월 29일 공판에서는 A4용지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해 2월부터 폭력·업무방해·모욕 범행을 지속했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단해 충동조절 장애가 생겼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모욕 피해 경찰관 1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법원은 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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