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6월 22~23일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제지하던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말하며 촬영을 시도했고, 제지당하자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합쳐 5명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해 2월부터 폭력과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이어왔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와 미약한 준법의식, 재범 우려를 불리하게 봤고 피해자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모욕 피해를 본 경찰관 한 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할 뜻이 없거나 합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6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9월 29일 공판에서는 반성문을 내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충동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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