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S22 게임 성능 광고, GOS 제한은 어떻게 작동했나

주말복숭아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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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와 탭 S8 시리즈의 고사양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에서 고사양 게임에 적합한 성능과 빠른 화면 전환·터치 반응을 강조했다.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성장하면서 게임 성능은 구매 때 고려되는 정보였다.

공정위는 배틀그라운드·원신·리니지W 등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GOS(Game Optimizing Service) 개별 정책이 작동한다는 점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 정책과 달리 개별 정책은 지정된 게임을 켜는 즉시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때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

게임이 끊기거나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 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게임 실행 직후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다.

위반 기간 대상 기기 판매 매출은 약 4조 원이었으며, 공정위는 자진 시정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22 성능 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1,800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5년 6월 1심은 삼성전자의 기만 광고는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6년 3월 2심의 강제조정으로 4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으며,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협의금은 총 약 1억 원으로 보도됐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경험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돕는 최적화 기능이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에는 불복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와 탭 S8의 고사양 게임 광고에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 1,800명이 제기한 갤럭시 S22 손해배상 소송은 2026년 3월 강제조정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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