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체류자격 제한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년 국내 장애이주민 규모를 약 4만 6,377명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은 2020년 4,354명에서 2024년 8,238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장애이주민의 일부에 그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 재외국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제한된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난민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등은 장애가 있어도 등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일부 외국인의 등록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상은 한정돼 있다.
등록한 외국인도 예산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등록과 실제 서비스 이용은 별개의 문제다.
구금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던 중 알게 된 A씨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담장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
최근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B씨도 연락해 왔는데, 한쪽 눈을 다쳐 실명한 상태였다.
두 사례는 장애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장애는 체류 문제와도 맞물린다.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져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소득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날 상황에 놓이는 이주민도 있다.
반대로 미등록 상태에서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주민도 있다.
가령 미등록 이주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며 자란 장애아동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뜻이 될 수 있다.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체류자격만을 이유로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체류자격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 아니듯, 장애인복지도 일상을 유지하고 이동·교육·관계 맺기를 돕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등록과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국회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