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관련 과징금, 왜 201억 1,400만 원인가

집이최고야 2026/10/2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619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하고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27일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쟁점은 게임 실행 중 기기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빠뜨렸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갤럭시 S21·S22와 탭S8 시리즈를 홍보하며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라고 표현했다.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을 내세우고 모바일 게임 성능을 강조했지만, 기기에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적용돼 있었다.

GOS는 발열 등을 관리하며,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사전 설정에 따라 CPU와 GPU의 동작 속도를 제한한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를 실행할 때 성능 제한이 확인됐다. CPU와 GPU 동작 속도 상한이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었고, 그 결과 화면 전환·터치 반응이 느려지거나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제한을 알리지 않은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아진 배경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228억 원으로 산정됐고,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이 6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했다.

2022년 논란 이후 삼성전자가 최대 성능 제한을 삭제하는 등 시정한 점도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을 오래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공정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부당광고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제재한 것은 2018년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AI 요약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하고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27일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