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한국서 FSD 승인 신청…국토부 규정은 어디까지 허용할까

봄날의기억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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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Full Self Driving)를 국내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은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뤄졌다.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심사와 별도로 국토부가 마련 중인 자율주행 규정이 어떤 국제 기준을 따를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만 FSD를 사용할 수 있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 즉 77.6%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이 중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다.

테슬라의 적합성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은 모두 FSD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승인 여부에 달려 있다.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을 토대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허용 기능을 넓혀왔다.

2024년 제정된 원문은 운전대를 잡은 상태의 보조만 허용했고, 2025년 9월 발효된 시리즈 01은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과 핸즈온 상태의 시스템 주도 차로 변경을 추가했다. 2026년 6월 채택된 시리즈 02는 일반 도로에서 시스템이 주도하는 주행을 허용하고, 핸즈오프 범위도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까지 넓혔다.

발효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국내 규정이 시리즈 02를 따른다면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 중 차선 변경뿐 아니라 교차로 회전, 신호 대응, 정차 차량 회피도 정식 기준 안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 같은 FSD의 핵심 기능은 시리즈 02에도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적합성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 예외적으로 따져야 할 기능이 줄어 국토부의 승인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본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Full Self Driving)를 국내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은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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