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부터 깎일까.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550원을 넘을 때 감액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 기준을 넘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은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은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 비율도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 감액 대상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대상자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2025년 감액 대상 가운데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80.5%였고, 70만원 이하도 39만명으로 46.3%였다. 특히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이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구간의 평균 감액액은 월 3만4000원이었다.
기준선은 기준연금액의 150%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므로,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는다. 기준선을 넘으면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반영해 기초연금을 다시 계산한다.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로, 2026년 최대 월 17만4850원이다. 기준선을 조금 넘는 구간에는 별도의 계산식도 적용해 A급여 산식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한다.
대상 증가 배경으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수급자의 증가가 꼽힌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74만8853명에서 2025년 136만1486명으로 늘었다. 반면 감액 기준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준연금액을 따라 움직인다.
연계 감액 폐지 법안은 2024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27일 보도 시점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