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야간 풀파티에서 워터점프를 탄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운영자에게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3년 8월 8일 춘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발생했다.
운영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대관료 900만 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풀파티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150~200명이 참석해 음식과 술을 즐겼다.
당시 30세였던 피해자는 오후 9시 33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높이 4m의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슬라이드 끝부분이 위로 들린 구조여서 이용자는 공중으로 약 5~6m 솟구쳤다가 수심 3m 수영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등과 엉덩이 부위로 수면에 부딪힌 뒤 가라앉았고, 구조까지 약 6분 52초가 걸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됐지만 음주자 등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
시설 측은 오후 9시 이후 워터점프를 금지했으나 일부 고객의 요청으로 보드점프 이용을 허용했고, 일부 이용객은 워터점프까지 탔다.
구명구와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는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수중 조명이 수면 가까이에 설치돼 물속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운영자 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운영자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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