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때 인정 기준이 달라, 영문 면허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 단기 여행에서 한국 면허로 운전할 때도 두 면허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과 별도로 발급받는 종이 문서이며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에 영문 정보를 병기한 카드형 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국내 면허증과 같다.
국제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영문면허증은 비엔나 협약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나뉘므로 국가와 방문 지역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의 2026년 5월 안내는 제네바 협약 양식의 국제면허를 인정한다.
한국 면허로 일본을 단기 여행하며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다.
외국 면허에 일본어 번역문을 붙이는 별도 방식도 있지만, 해당 안내에 나온 대상 국가·지역 목록에는 한국 면허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발급 가능한 경찰서에서 신청해 당일 받을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신청에는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
렌터카 업체나 보험사가 면허 외에 여권과 운전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고, 영문 이름 표기나 서류 원본 여부도 확인 대상이므로 예약 조건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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