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돌려 특허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A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만원,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각각 법정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IP센터장으로 특허 업무를 총괄한 뒤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세웠다.
이후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B씨에게서 받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사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1심은 테키야 관련 현안 보고서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했고, 상대방이 얻으면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봤다.
내부 특허 시스템의 보안 사항도 영업비밀 요건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을 협상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원,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A씨와 B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4년, 3년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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