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회사의 전 직원 A씨는 연봉 2000만원을 받고 하루 최대 16시간 일했으며,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근무 환경과 산재 신청 과정을 둘러싼 주장은 2026년 10월 27일 보도됐고, 회사 측은 업무 배정과 근무 방식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헤이지니에게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2017년 4월부터 회사에 거의 매일 나가 영상 촬영과 편집을 돕고, 이벤트 당첨자 선정과 개인정보 정리, 연락, 경품 발송도 맡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국어 채널의 대본 작성과 번역, 원어민 검수, 더빙 감독, 영상 업로드와 댓글 관리까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봉 2000만원으로 일을 시작해 2100만원으로 올랐지만 별도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한 달에 다섯 차례 이상 주말 근무를 했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16시간이었다는 주장이다.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사직서를 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인 직원이 채용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야근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은 뒤 공황장애·우울증·사회불안 진단을 받았으며, 12월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어 콘텐츠의 번역과 대본 작성 등을 A씨와 협의해 맡겼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여서 포괄근로 계약을 작성했으며, 재택근무를 포함해 탄력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과 업무 배정, 산재 신청 과정에 관한 A씨의 설명과 회사 측의 입장은 서로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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