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GOS 과징금 약 201억원…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와 성능 제한

금요일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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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 등에서 게임 성능을 강조했지만 GOS 개별정책이 작동하는 조건은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켜는 즉시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을 미리 정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성능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일부 기기에서는 CPU·GPU 동작 속도의 상한이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고, 소비자들은 게임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세 제품의 관련 매출액을 4조228억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 제한 관련 문제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낮게 판단했다.

업데이트에는 CPU·GPU 제한 해제와 온도 제어 완화 등을 담은 게임 퍼포먼스 모드가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오래 즐기도록 돕는 최적화 기능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S22와 탭S8 광고에서 GOS에 따른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최적화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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