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풀파티 워터점프 사망, 운영자 금고 10개월…법원이 본 안전관리 책임

소박한일상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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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 8일 춘천에서 열린 야간 풀파티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는 피해자 B 씨가 근무하던 업체가 대관료 900만 원을 내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150~200명이 음식과 술을 즐기며 물놀이를 했고, 오후 9시 33분쯤 술을 마신 B 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높이 4m의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슬라이드 끝부분이 위로 휘어진 구조여서 이용자는 약 5~6m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수심 3m 수영장에 떨어졌다.

B 씨는 등과 엉덩이 부위로 수면에 부딪힌 뒤 가라앉았고, 약 6분 52초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있었지만 음주자나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오후 9시 이후 워터점프 이용을 금지한 뒤에도 일부 고객의 요청으로 보드점프를 허용했고, 일부 이용객은 워터점프까지 이용했다.

구명구와 구명로프가 없었으며 수중 조명도 수면 가까이에 설치돼 물속을 살피기 어려웠다.

A 씨 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운영자에게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춘천지법은 야간 풀파티 중 발생한 워터점프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워터점프의 위험성이 일반 워터슬라이드보다 높다며 운영자에게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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