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어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나

시원한고양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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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능을 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발표 시점에 FSD 사용이 허가된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 등이었다. 중국·유럽산 모델은 관련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인가 장치로 기능을 활성화한 행위는 단순한 설정 변경이 아니라 법 위반 혐의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중국이나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IT 업종 종사자였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서 자료를 확보해 장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공유됐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단 활성화로 인한 사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4월 시작됐으며,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기술 자문을 진행하고 관련 게시글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AI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능을 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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