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인 현행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제도다.
쟁점은 그 공백과 임용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위헌 의견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2009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시행 전 재직자에게는 경과 규정을 뒀으며,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 연령은 퇴직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퇴직 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노조는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며 연금 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급 개시 연령이 입법과 개정을 거치며 바뀌어온 만큼 수령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을 감수하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 없이 연금을 받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라고 봤다.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의 합리화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1996년 이전 임용자는 이미 구법상 수급 요건을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고,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