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나온 형사재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는 10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혀 1·2심과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의 바탕이 된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다. 임 전 사단장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색 작업을 하게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8월 2심은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도 2심에서 유지됐다.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이 낮다고 지적해 온 채 상병 유족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유족은 판결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부모의 눈물을 외면한 판단 앞에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