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쟁점은 고사양 게임에 적합하고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시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을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대상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탭 등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고사양 게임을 켜면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즉시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GOS는 게임 중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게임에서 기기 발열과 관계없이 미리 성능 상한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갤럭시 S22의 CPU 속도는 최대치의 31%, GPU 속도는 27% 수준으로 제한됐다. 당시 해당 모델로 게임을 하던 소비자들은 버벅거림이 잦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게임을 체감상 더 잘 즐기고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게임 성능을 크게 내세우면서 이런 제한을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 광고로 봤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GOS의 목적 자체보다, 광고에서 강조한 게임 성능과 실제 작동 조건의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렸는지가 쟁점임을 보여준다.